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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2 2014가단175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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