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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광주고법 1982. 6. 3. 선고 81노4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69]
판시사항

군수에게 신청한 사문서를 소관 면장이 열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경유인을 압날했다 하여 위 문서가 공문서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분배농지등기신청서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저 하는 자가 관할면장에게 제출하는 사인이 신청인으로 작성한 사문서로서 면장이 군수에 대하여 동 분배농지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 신청서를 소관면장이 열람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경유인을 압날했다고 하여 공 문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동하여 공문서인 익산군 황동면장 명의의 분배농지등기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은 무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동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공동피고인 2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어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동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증거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설시한 이유를 보면 피고인은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상세지번 생략) 답 441평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토지가 국가의 소유인데 불법한 방법으로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등기비용으로 돈 15,000원을 교부받고 관계서류 등을 위조해서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것이고 위 같은리 999의 118 대 267평과 위 같은리 (지번 생략) 대 212평 합계 479평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불법한 방법으로 공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등기비용과 교제비용 등으로 돈 1,000,000원을 교부받았던 것이지 위 토지들을 원심공동피고인 2에서 불하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 400,000원과 돈 1,2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공동피고인 2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은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의 진술이고 원심공동피고인 2가 불하대금조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위 토지들의 싯가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이어서 정당한 불하대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공동피고인 2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공동피고인 2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인은 위 토지들이 국유지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불하를 부탁하고 그 불하대금조로 돈 400,000원과 돈 1,200,000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처음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토지들에 관한 등기명의를 얻을 목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돈 400,000원과 돈 1,200,000원을 교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위 토지들의 시가는 원심 제4차 공판기일에 원심공동피고인 2가 법정에서 이 사건 논 1평당 백미 1말씩 계산해서 모두 백미 50가마 정도라고 하는 진술과 이리상공회소장 작성의 물가조사의뢰회보서 (원심 공판기록 85정)의 기재에 의하면 정부미 상품 80킬로그램들이 1가마의 소매가격이 돈 27,000원이라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답과 대지이며, 또한 원심공동피고인 2가 백미 1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미상품과 같은 종류의 것을 가르키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싯가를 근거로 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의 진술을 바로 배척하기가 곤란할 뿐더러 원심공동피고인 2는 당심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는 당시 모두 평당 1,500원 정도의 시세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기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싯가를 계산해 보면 위 황등리 (상세지번 생략) 답 441평은 돈 661,500원 상당이고, 위 황등리 999의 118 대 267평과 위 황등리 (지번 생략) 대 212평 합계 479평은 718,500원 상당이어서 원심공동피고인 2가 그에 대한 불하대금으로 각각 교부하였다고 하는 금액이 정당한 불하대금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공동피고인 2의 위 진술들을 배척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동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한 증거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릇한 결과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동하여 위 황등리 (상세지번 생략) 답 441평에 관한 익산군 황등면장 명의의 공문서인 분배농지등기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동 분배농지등기신청서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저 하는 자가 관할면장에게 제출하는 사인이 신청인으로 되어 작성한 사문서로서 소관 면장이 소관 군수에 대하여 동 분배농지 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분배농지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 분배농지등기신청서를 소관 면장이 열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경유인을 압날한다고 하여 동 분배농지등기신청서가 공문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동하여 소관 면장의 의사에 반하여 면장의 직인을 압날하였다고 해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대서업에 종사하던 자인바,

1. 가) 1977. 7. 중순 일자미상경 전북 익산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대서소에서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같은리 (상세지번 생략) 답 441평은 국유지로서 이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즉석에서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 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해 12. 중순 일자미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국유지인 위 같은리 999의 118 대 267평과 위 같은리 (지번 생략) 대 212평 합계 479평을 불하받아 주겠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심공동피고인 2로부터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 1,20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원심공동피고인 3과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상세지번 생략) 답 441평이 국유지인데도 원심공동피고인 2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로 상호 공모하고 농지분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1977. 10. 13.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동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동 등기소 1977. 10. 15. 접수 제26854호로서 1953.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심공동피고인 2 앞으로 경료케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3. 원심공동피고인 4와 공동하여

가)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지번 생략) 대 267평과 같은리 (지번 생략) 대 212평등 도합 479평이 미등기의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동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977. 12. 30. 위 익산군청 재무과 지적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토지대장등본 용지에 불펜을 사용하여 토지소재지란에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999의 118과 (지번 생략)로, 지목란에 대지 267평과 212평으로 등급란에 45로, 사유란에 1915. 1. 28. 사정되었다가 1976. 8. 13. 동 대지의 일부가 동 번지 135로 분할된 것으로, 소유자란에 위 같은군 삼기면 (상세지번 생략) 공소외 1로 각 기재하여 원심공동피고인 4에게 교부하고 동인은 월일란에 1977. 12. 30.이라고 된 일부인과 익산군수라고 인쇄된 부동문자 위에 익산군수의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인 익산군수 명의의 토지대장등본 1매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이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대장증본을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동 사법서사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위조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도록 의뢰하여 1977. 12. 31. 그 정을 모르는 이리등기소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 등기소 1977. 12. 31. 접수 제33880호로서 공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각 불실의 기재를 하게하고,

라) 그 시경 동 불실기재된 등기부를 동 등기소에 비치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1977. 11. 하순 일자불상경 익산군 함열읍 소재 익산군청 재무과 지적계 사무실에서 토지대장등본 발급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 있던 원심공동피고인 4에게 제3항 기재의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돈 22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한 것이다.

증거

피고인의 판시사실들은,

1. 당심증인 원심공동피고인 2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2, 3, 4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2, 3,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1, 3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등기공무원 공소외 4 작성의 각 토지등기부등본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등을 종합하면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사기의 점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공문서위조의 점은 같은법 제225조 , 제30조 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 제30조 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같은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동행사의 점은 각 같은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 제30조 에, 뇌물공여의 점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행사죄, 뇌물공여죄에 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는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동하여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상세지번 생략) 답 441평이 미등기 답으로 국유지임을 알고 원심공동피고인 2 명의로 상환대장보조부의 분배농지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답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상호공모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원심공동피고인 3이 1977. 10. 10. 11:00경 같은군 황등면 황등리 소재 황등면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상환대장보조부에 마치 원심공동피고인 2가 1948년도부터 1953년도까지 사이에 총상환량 6석 2두 5승 5홉을 정부에 납부하여 위 답을 분배받은 양 허위내용을 기재한 다음 동 보조부를 근거로 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된 분배농지등기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란에 황등리 (상세지번 생략) 답 441평으로 상환연월일란에 1953. 12. 31.로 신청인란에 황등면 황등리 880 원심공동피고인 2라고 한자로 각 기재하고 결재인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후 그정을 모르는 부면장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자신의 도장과 면장의 직인을 압날하도록 하여 익산군 황등면장 명의의 공문서인 분배농지등기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1977. 10. 13. 동 위조된 분배농지등기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이리등기소 등기공무원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분배농지등기신청서는 사문서이고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유언 신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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