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77노11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75]
판시사항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수

판결요지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재산을 허위양도한 경우에 범의가 단일한 이상 그 당시의 채권자가 수인이라도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만이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2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법리를 오해하였는바

1.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이사건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아파트 5세대분을 친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정도인가 하는 점, 또 공소외 1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동인이 어떻게 강제집행할 기미를 보이기에 위와 같이 동 피고인이 아파트 5세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으며 공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이사건 아파트 에이동 205호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상피고인이 가압류를 취하하여 동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여지조차 없고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동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5세대분에 관하여 친지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아닌데도 원심은 동 피고인이 원심판결 적시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 그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1죄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수개의 죄로 인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2.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동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고, 가사 그러한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인이 승낙을 할 것으로 믿고서 동인 명의의 등기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결 적시와 같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또 가장매매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그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3. 원심판시 1.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아파트분양자금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금 1,300,000원밖에 융자받을 수 없어서 동 피고인은 편의상 친지들의 승낙을 얻어 그들 명의로 융자신청을 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받았을 뿐 은행을 기망하거나 은행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데도 원심은 동 피고인이 이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3. 원심판시 1. 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동 피고인은 한국주택은행 직원인 공소외 4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 동인을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동인은 동 피고인이 예금 명의자인 상피고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승낙이나 위임없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실까지도 알면서 예금을 환급하여 준 것인데도 원심은 동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둘째로 동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다음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동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사실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여 본건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고,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이외의 은행원이나 공무원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또 고소사실은 모두 진실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본건 고소를 제기한 것인데 원심은 동 피고인이 원심판결 적시와 같은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고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동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사건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사실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고 동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수사기록 제750장)에 의하면 피고소인의 표시는 피고인 1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범죄사실에는 상피고인 외에 원심판시의 여러 사람을 내세워 개별적으로 각 그 범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그 취지가 상피고인 외에 위의 여러 사람들의 처벌도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피고인 이외의 사람들도 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의 원심판결 적시의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적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원심은 가장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인정한 것도 아니며 원심판시의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면 원심이 본건 아파트 에이동 205호에 관하여 공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동 피고인의 소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인정한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사기를 위한 전제사실로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3은 본건 아파트 1세대 및 이에 상응한 대지의 지분에 관한 등기서류의 작성과 이를 이용한 등기의 경료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공소외인이 이를 승낙한 것은 그 당시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이용하여 피고인 1이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인 본건 대지 3단 16보증 916분지 313.32 지분과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지번 생략)소재 8무 22보의 토지는 위와 같은 주택자금의 융자(이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대출할 수 있는 것이다)와는 무관계한 것이고 오히려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것까지 승낙을 하였다는 듯한 취지의 증인 공소외 3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같은 증인은 동 서류를 어디에 사용하든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은 믿을 수 없다. 동 피고인은 동 공소외인이 이에 대한 것까지도 승낙할 것으로 믿고 그 명의의 등기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문서에 관한 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승낙을 하게된 동기나 그 승낙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이 원심판시의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까지를 승낙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이 승낙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작성의 공소외 4, 5에 대한 각 진실조서 및 수사기록 제1431 내지 1441장에 편철되어 있는 75년도 주택자금융자지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동 피고인이 융자를 받은 본건 민영 주택자금은 한국주택은행의 융자업무 방침으로 제정된 지침에 따라 이율이 연 14페센트로써 일반자금 대출금리 연 18퍼센트에 비하여 저렴한 유리한 조건의 융자로서 이는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거나 단독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수하여 입주하는 자등에게 융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업자 등에게는 대출할 수 없는 성질의 자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피고인이 본건 아파트중 5세대분을 실제로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분양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제출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동 은행으로부터 민영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은 동 피고인의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의 대출로 인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망에 의하여 주택자금이 대출, 교부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동 은행이 담보를 확보해 놓은 까닭에 본건 대출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손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공소외 4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한국주택은행의 대리인 공소외 4가 동 피고인이 금 2,800,000원의 예금 명의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상피고인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예금지급청구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까지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또 가사 위 공소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금지급업무에 관하여 결재를 하는 공소외 4의 상급직원이나 출납원등 하급직원이 그러한 정을 모르고 예금을 동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무고죄에 관한 공소제기의 효력, 심리미진,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위의 항소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채권자들 채권을 일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채무자가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재산을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한 이상 가사 그 당시의 채권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심의 판시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지번 생략) 대지 3단 16보중 916분지 11.59씩의 지분을, 공소외 3, 6, 7, 8에게는 1975. 12. 30.에, 공소외 2에게는 1976. 1. 20.에 각 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단일한 의사에 기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동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포탈하여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를 수개의 죄로 보고 있는바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당원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9주식회사의 이사로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0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인 1은 1977. 11.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의 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50,000원의 선고를 받은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1975. 7. 9.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지번 생략) 지상에 건립중이던 시흥아파트(일명 베다니아파트) 2동 79세대분 건평 1120.92평의 건축주인 공소외 11로부터 그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다음 동년 7. 26.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실행으로 경매되는 그 아파트 대지(등기부상 임야) 3단 9무 8보를 경락받아 동년 12. 3. 동 피고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일방 그 아파트의 남은 공사를 도급시켜 준공하였으나 그 아파트의 시공자들에 대한 노임을 체불한 끝에 동년 12. 5. 공사금 채권자 공소외 12에 의해 그 토지를 가압류 당하여 동원 27일에야 그 가압류해제 승낙을 받았는데도 즉일 동 피고인 및 공소외 11에 대한 채권자인 상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위 아파트대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공소외 1등 그 아파트의 시공자들이 공사금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그러한 강제집행을 할 기미를 보이자 그 대지를 동소 (지번 생략) 3단 16보와 동소 (지번 생략), 8무 22보로 분할 등기한 후, 그 토지 3단 16보의 일부 지분을 피고인의 아우 공소외 6, 처남 공소외 3, 처 공소외 7, 누이 공소외 2, 8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인들과 합의하여 1975. 12. 30. 위 영등포지원 등기과에서 사법서사 공소외 13의 사무원 공소외 14를 시켜 그 토지 3단 16보중 916분지 11.59씩의 지분을 공소외 3, 6, 7, 8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한 매도증서 등을 작성첨부, 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6. 1. 20. 같은 등기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토지 3단 16보중의 916분지 11.59의 지분에 관하여 공소외 2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양도하여 위 채권들을 해하고

나. 위 아파트대지 3단 9무 8보에서 분할 등기된 토지 3단 16보중의 916분지 313.32의 지분과 그 아파트대지 3단 9무 8보에서 분할 등기된 동소 (지번 생략) 토지 8무 22보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하기로 예약한 사실없고, 동인으로부터 동인명의의 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그 지분 및 토지를 동인명의로 가등기하라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1975. 12. 29. 서울 중구 다동 (지번 생략)에 있는 사법서사 공소외 13사무소 등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14를 시켜 동일 공소외 3이 그 대지 3단 16보중의 916분지 313.32의 지분을 동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예약한다는 취지로 된 매매예약서 1통, 그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의 신청을 사법서사 공소외 13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된 위임장 1통, 동일 공소외 3이 위 대지 8무 22보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예약한다는 취지로 된 매매예약서 1통 및 그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의 신청을 위 사법서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된 위임장 1통을 공소외 3명의로 각 작성하여 그 명의자 기재 우측에 동인명의의 인장을 찍어서 그 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그 문서들을 가등기신청서에 첨부, 동월 30일 위 영등포지원 등기과에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서 행사함과 아울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허위임을 모르는 그 등기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토지들의 등기부에 그러한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서 행사하고

다. 위 아파트 대지 8무 22보를 공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없고, 동인으로부터 동인명의의 문서를 작성 행사하여 그 토지를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승낙을 받은바 없으면서, 1976. 2. 9. 위 사법서사 공소외 13사무소 등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14등을 시켜 동일자 피고인 및 공소외 3간의 매매로 인한 공소외 3앞으로의 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 사법서사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된 위임장을 공소외 3명의로 작성하여 그 명의자 기재 우측에 동인명의의 인장을 찍어서 그 문서를 위조하고, 동일 이를 동 피고인명의의 매도증서와 함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위 영등포지원 등기과에 제출하여서 행사함과 아울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허위임을 모르는 그 등기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토지의 등기부에 그러한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케 하여서 행사하고,

라. 위 아파트중 에이동 102호, 동 204호, 씨동 303호, 동 307호의 각 건물 및 그 건물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을 공소외 2, 3, 6, 7, 8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그 주택 5세대분에 대한 아파트분양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는데도, 1975. 12. 30.부터 1976. 1. 20.까지간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아파트 대지 3단 16보중 916분지 11.59씩의 지분을 공소외 2, 3, 6, 7, 8앞으로 지분이전등기하고, 1976. 12. 30.부터 1976. 1. 20.까지간에 그 아파트건물중 에이동 102호를 공소외 6명의로, 동 204호를 공소외 3명의로, 동 205호를 공소외 2명의로, 씨동 303호를 공소외 7명의로, 동 307호를 공소외 8명의로 각 보존등기한 다음, 1975. 12. 30.부터 1976. 1. 30.까지간에 3회에 걸쳐 한국주택은행 영업부에서 위 아파트 5세대분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소외 6등 5명 명의로 아파트분양자금 급부신청을 함으로써 그 아파트 5세대분이 동인들에게 분양된 것처럼 그 은행의 영업부 대부담당 대리 공소외 4, 영업부 차장 공소외 15 및 영업부장 공소외 16등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동인들로부터 매 세대당 아파트분양자금 130만원씩 합계 650만원을 연리 14퍼센트에 20년간 월부상환조건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마. 1975. 11. 27.경 상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그 아파트공사금 대신 양수하여 공소외 17등 5명에게 양도담보한 그 아파트 에이동 205호, 씨동 106호, 동 306호, 동 501호, 동 505호등 5세대분을 회수처리하라는 위임을 받고 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공소외 17등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키로 한 다음 잔액 280만원을 1976. 2. 18. 및 동년 3. 3. 2번에 걸쳐 피고인 2 명의로 한국주택은행 영업부에다 보통예금하고 그 예금통장을 동인에게 교부한 후, (1) 1976. 4. 10. 그 은행 영업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2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동인의 보통예금 280만원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된 동일자 동인명의의 보통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명의자 기재 우측에 동인명의의 인장을 찍어 그 문서를 위조하고, (2) 즉시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은행 영업부 대리 공소외 4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 2의 위임을 받아 그 예금을 인출코자 하는 것처럼 공소외 4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동인 및 동인의 지시를 받은 그 은행출납원으로부터 돈 2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 2는, 1974. 8. 3.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지번 생략) 지상에 건립중인 시흥아파트(일명 베다니아파트)의 건축주인 공소외 11과 그 아파트의 건설을 동업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동년 9. 25.경 그 계약의 해제통보를 받았으나 그 해약사실을 부인하여 분쟁하면서 그 공사의 일부를 시공하다가 공사자금의 궁핍으로 시공을 중단하고 있던중, 1975. 7. 9. 동 피고인의 학교 후배로서 동 피고인을 도우던 상피고인이 공소외 11에게서 그 아파트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남은 공사를 시공하려 하자 상피고인과 합의하여 다른 영세업자들에게 하도급시켜 준공하였으나 동인으로부터 공사금명목으로 교부받은 돈과 아파트를 다른 용도에 소비한데다 동인과의 분쟁때문에 공사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여 아파트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금을 완제치 못한 결과 하도급업자들의 심한 독촉을 받아오던 끝에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함과 아울러 피고인 1로부터 공사금 이외의 재물을 받아낼 방도를 탐구하던 나머지 상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사주하여 동 피고인에게 협박, 감금,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협박, 공갈로 동 피고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피고인의 권리를 탈취한 사실없고, 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 없으며, 한국주택은행영업부의 차장 공소외 15, 대리 공소외 4, 감정역 공소외 18, 그 은행 심사부장 공소외 19등이 그 아파트분양자금의 대출에 관련하여 상피고인등으로부터 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근무 지방행정서기 공소외 20등이 위 아파트를 가옥대장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로부터 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시청 건축지도과장 공소외 21, 그 과근무 지방건축기사보 공소외 22, 그 과 근무 계장등이 위 아파트준공검사 및 그 필중교부에 관하여 피고인 1등으로부터 돈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없으며, 치안본부 교통과 근무 경정 공소외 23이 위 아파트 부지 200평 싯가 1,500만원 상당을 그의 장남 공소외 3명의로 허위등기하여 위 부동산의 재산도피에 협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공소외 4, 15, 18, 19, 20, 21, 22, 23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76. 7. 2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상피고인은 사보이호텔 주변의 건달두목으로서 시흥아파트 시공 당시 동 피고인에게 공사금 607만원을 투자한 스폰사였으나, 2억 5,000만원 상당의 그 아파트를 매각처분하여 1억 5천만원을 부정으로 착복하였고, 한국주택은행 본점의 차장( 공소외 15), 대리( 공소외 4), 감정역( 공소외 18), 심사부장( 공소외 19) 등은, 1975. 12.부터 1976. 1. 29. 사이에(상피고인으로부터) 돈 500만원 및 향연등을 받고 감정을 허위로 하고 융자금액을 세대당 110만원을 13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여(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자금) 9,1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공소외 20등 영등포구청 민원창구 가옥대장담당 2명은 1975. 10. 20.부터 29일까지 위 아파트 2억 5천만원 상당을 가옥대장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고 등재처리하였고, 서울시청 건축담당 공소외 22, 건축과장 공소외 21 및 건축계장은 1975. 10. 10. 돈 100만원을 받고 사전 준공필증을 발부하였으며, 공소외 23은 피고인 1의 장인으로 시흥아파트 부지 200평. 1,500만원 상당을 자기 장남 공소외 3에게서 매입한 양 등기하여 상피고인의 재산도피에 협력하였다는 취지로 된 동 피고인명의의 고소장을 위 검찰청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당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를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소위중, 피고인 1에 대한 판시1의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형법 제327조 에, 1의 나. 사문서위조의 각 점은 같은법 제231조 에, 동행사의 각 점은 각 같은법 제234조 , 제231조 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각 점은 각 같은법 제228조 제1항 에, 동행사의 각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에, 1의다. 사문서위조의 점은 같은법 제231조 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 제231조 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같은법 제228조 제1항 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에, 판시1의 라. 사기의 점은 같은법 제347조 제1항 에, 판시 1의 마(1) 사문서위조의 점은 같은법 제231조 에, 1의 마(2) 동행상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 제231조 에, 사기의 점은 같은법 제347조 제1항 에,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2. 무고의 각 점은 같은법 제156조 에 각 해당한는바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1의 나중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죄와,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2. 무고의 각 죄는 모두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되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1의 나중 위조 사문서행사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지번 생략) 임야 3단 16보중 916분의 313.32지분에 대한 위조매매예약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2에 대한 판지 2. 무고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피고인 1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며 피고인 1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의 위 수죄는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는 같은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할 것인바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1의 라. 사기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2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실해가 없는 것이거나 원만히 합의해결된 것들로서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점등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만운(재판장) 조용완 김오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