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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86. 12. 23. 선고 86노207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04]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객관적인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변명과 그를 옹호하려는 피고인의 사촌의 진술만으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71.1.26. 선고 70도2472 판결 (요형 형법 제347조(4)(16)483면 카9388 집19①28)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상세지번 생략) 전 63평방미터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가 발급받아 행사한 확인서와 보증서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토지는 공소외 2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1965.6.경 그의 사촌동생인 공소외 1이 이를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양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8.8.하순경 다시 그 정을 모르는 농지위원 공소외 3 외 2명에게 피고인이 위 토지를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속여서 그들 명의의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달 28. 진천군수에게 진정한 보증서인양 이를 첨부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는 허위의 방법으로 그 시경 위 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80.10.24.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이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공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매매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위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제1차 진술조서(수사기록 91장부터 98장까지)와 공소외 4, 5,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세지번 생략) 전 63평방미터는 공소외 2 소유의 토지로서 그가 1937.1.10.경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3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빼앗기기 전까지 46년동안 계속하여 경작하여왔고, 그동안 이를 타에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1965.6.30. 당시 시행되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4촌동생인 공소외 1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같은 공소외인 앞으로 1952.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따라서 공소외 1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역시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률 제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로서 원심이 채택한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부분과 원심법정에의 증인 공소외 1, 6의 각 진술부분은 당심이 채택한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수사기록 제23장에 편철된 공소외 1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공소외 1, 6은 피고인의 4촌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위 사실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 잘못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위 매매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충북 진천군 이월면 (상세지번 생략) 전 63평방미터는 실제 공소외 2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의 4촌동생인 공소외 1이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1965.6.30.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3필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들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간편한 방법으로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위 토지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1. 1978.8. 하순경 같은리 154 소재 공소외 3의 집에서 농지위원 공소외 3, 7, 8에게 피고인이 1968.10.25. 공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자 1978.8.28. 진천군수에게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2. 1978.8.28. 충북 진천읍 소재 진천군청에서 진천군수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군수명의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3. 1980.10.24. 같은읍 소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위 확인서를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의 각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의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의 공소외 2, 4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1, 4, 5,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2,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제1의 각 소위는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3호 에 , 제2의 소위는 같은법조 제1항 제1호 에, 제3의 소위는 같은법조 제1항 제4호 , 제1호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제1의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제3항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3 명의의 보증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3항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확인서를 행사한 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이석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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