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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06 2017고정4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C 신축공사 중 ‘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비계공사 ’를 공사금액 8,100만원에 도급 받아 2016. 9. 25.부터 2016. 12. 31.까지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시에는 안 전대를,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 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화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고 물체의 낙하 충격의 위험이 있는 거푸집 조립 작업을 수행토록 하면서 안전모, 안전 대,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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