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서 파주시 C 소재 “C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2 피고 인 A( 주) 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1. 8. 5. 설립된 법인으로 “C 다세대 신축공사 ”를 D으로부터 15억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5. 9. 6.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에 의거,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 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제 1 항),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조),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 조 제 1 항),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방지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 조 제 1 항), 사업주는 강관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