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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5 2017고정6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이자 사업 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 안전모 ’를,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 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 안전화 ’를,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 보안경’ 을 각각 근로 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부터 2017. 7. 3.까지 사이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풀베기 작업을 하는 'D '에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제 71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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