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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2 2015고정15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가. 통로의 설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계단의 난간 설치 위반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낙하 물에 의한 위험 방지 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 물방지 망, 수직보호 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경 위 공사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함 어 있음에도 낙하물 방지 망, 수직보호 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보호구의 지급 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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