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30 2017고정9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남구 C에서 ‘D ’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0m 높이의 2번 계단실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서 튼튼하게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감독결과 보고서, 안전 난간 미 고정사진, 관리책임자 등 선임 등 보고서,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