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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116호 법면 전문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공사 ’를 석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에 도급 받아 2016. 5. 28. 시공하였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 ㆍ 충격, 물체에의 끼 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가 경사면과 약 1m 높이의 자연석 위에서 거적 덮기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PKMS 사업장정보 집, 산업 재해 조사표, 건설업 기초안전 ㆍ 보건교육 이수여부, 각 현장사진, 법면 작업 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 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보상처리가 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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