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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1 2013고합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스마트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20. 22:5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05:5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F(여, 15세), G(여, 20세)의 집 1층 창문을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08: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H학원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I(12세, 여)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학원 건물의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가항 및 다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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