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29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11. 17: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D(5세, 여)에게 "할아버지가 과자가 많은데 할아버지 고추 한번 만져주면 과자 다 줄게."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한테 혼나요."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모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66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7. 초순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5세, 여)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 집에 따라가면 사탕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 104호로 유인한 다음, “성기를 만져주면 사탕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부 2012고합292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