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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2고합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C(50세, 여)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16세, 여)은 피해자 C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강제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이불을 들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강제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4.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전날 외박을 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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