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1. 8.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낮잠을 자려고 하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옆에 누워 “아빠 찌찌랑 고추 좀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젖꼭지와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잡고 흔들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는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친딸인 피해자 D(여, 11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씻고 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쪼그려 앉히고 그 밑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2012 성폭력 사건 진행기록 등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