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2.경부터 C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7세)을 데리고 살게 되어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3. 3. 2. 범행 피고인은 2013. 3. 2. 19: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C가 목욕을 하는 사이에, 큰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상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3. 3. 범행 피고인은 2013. 3. 3. 15: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작은방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상하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1. 7.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4. 8. 14. 가석방되어 2004. 12.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