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2. 2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음식점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 5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뒤에서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채 수 회 비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4. 20: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집 앞길에서 마침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높음’ 수준인 점, ②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당일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극히 부족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