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9.경 별지 1 목록 기재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완공하여 같은 달 29. 원고들(원고 A 지분 9/10, 원고 B 지분 1/1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건물 지상 1층 내지 10층에서 ‘F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200평에 관하여 원고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곳에서 ‘G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들이다.
① 피고 D은 2007. 7. 25.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7.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7. 25. 임대차기간을 36개월 연장하였다.
② 피고 C은 2012. 4. 16. 임차인 명의를 H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임차인 명의를 2013. 2. 15. I으로, 2014. 2. 11.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③ 피고 E는 2014. 6. 10.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층인 F모텔과 지하층인 G주점의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부과되다가, 전기에 대하여는 2014. 8. 21. 계량기 분리를 신청하여 2014. 8. 27. 계량기가 분리되어 F모텔과 G주점의 전기요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거래일자 금액(원) 자금 흐름 2007. 08. 16. 5,300,000 D B 2007. 09. 17. 5,300,000 D B 2007. 10. 16. 5,300,000 D B 2007. 11. 15. 5,300,000 D B 2007. 12. 17. 5,300,000 D B 2008. 01. 17. 5,300,000 D B 20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