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은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은 파주시 I리 인근의 ‘J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C은 2012. 10. 1. A과 사이에, 파주시 K, L 지상 다동 1층(이하 ‘제1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차임 ‘제1 임대차목적물에서 피고 C이 운영할 매장 월매출액의 20%’(당월 25일, 익월 10일에 각 50%씩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2010. 7. 1. A과 사이에, 파주시 M 지상 마동(이하 ‘제2-1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및 K, L 지상 라동(이하 ‘제2-2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제2-1 임대차목적물에서 피고 D이 운영할 매장 월매출액의 30% 및 제2-2 임대차목적물에서 피고 D이 운영할 매장 월매출액의 20%’(익월 5일에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2010. 6. 23. A과 사이에, 파주시 N 지상 건물 1층(이하 ‘제3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7. 23.부터 2012. 7.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3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F은 2010. 12. 1. A과 사이에, 파주시 M 지상 건물 중 일부(이하 ‘제4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12.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4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