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 일식 및 한식 식당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및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3. 5. 21. 이래로 서울 강서구 E 대 8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7.81/892.5, 167.345/892.5, 167.345/892.5 지분씩, 2008. 2. 20. 이래로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0/48, 9/48, 9/48 지분씩 각 공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I은 J 등 4인의 명의로 2000. 7. 4.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피고 및 C,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위 건물의 준공일인 2000. 12. 5.부터 7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후 위 I의 처 H는 2007. 12. 16.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2. 16.부터 2010. 12. 15.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H는 이 사건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5.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6.부터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3조(임대차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 6. 16.부터 2017. 6. 15.까지 36개월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대는 없다.
제5조(제세공과금 및 기타 비용부담 의무) 원고는 수도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사용료 등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 중 발생한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영업 관련 과태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