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월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임차보증금: 50,000,000원 (2)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월 임차료: 3,000,000원, 부가세 300,000원 제2조[임대차기간] (1)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년 24개월로 한다.
(2) 임대차 만료기간 30일전까지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은 자동으로 다시 12개월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지관리비] (1)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청소비, 경비료 등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유지 관리비는 임대목적물의 계약면적을 준하여 합리적인 배분 방법으로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고 임차인은 납부기한까지 임대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5) 제2조 제1항의 임대차기간 만료 30일 이전 또는 연장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임대인, 임차인간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고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각각 이 계약의 종료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