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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5180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96.44 ㎡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2003. 5. 11.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96.44 ㎡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107호) 333.8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3. 6.부터 2005.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감자탕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6. 11.경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6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6. 11.부터 2009. 6.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8. 2. 20.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위 나항과 같고, 임차인은 E(피고의 여동생), 임대차기간은 2008. 2. 20.부터 2009. 6.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8.경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및 임차인은 위와 같고 임대차기간은 2008. 6. 1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1. 6. 10.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6개월 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인상하기로 함), 월 차임 7,000,000원(부가세 별도), 임차인 E, 임대차기간 2011. 6. 1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부가세 별도), 임차인 E,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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