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C에게 1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6. 4. 6.부터, 피고 F는 2016. 4. 7...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의 각 항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호칭할 때는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08. 11.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 11. 26. 피고들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2015. 5. 22. 주식회사 백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6. 22.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 B은 2009. 4. 25. 제1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공유자인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2) 이후 원고 B은 남편인 원고 A와 함께 2010. 6. 30. 제1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공유자인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이하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 A, B은 편의상 각 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갑 제2호증의 1, 2)을 작성하였다.
3) 원고 A, B은 제1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2015. 3. 11. 위 원고들에게 ‘약 10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제1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015. 6. 15.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원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다.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 C은 2009. 8. 29. 제2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공유자인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