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7가합5841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0. 3. 2.경 미국 네바다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고, 원고는 2004. 2. 27.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4. 6. 22.경 비밀유지계약서(Confidential Agreement)(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비밀유지계약서의 하단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한 서명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본 비밀유지계약서는 2014. 6. 14. 피고 B(이하 ‘파티 A'라 한다)과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한 피고(on behalf of 'D‘ company A)(이하 ’파티 B‘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었고 효력이 발생하였다.

양 당사자들은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파티 A는 특정 물건 하나를 특정 장소에 배달한다.

2. 파티 B는 위에서 언급한 하나의 상자에 대해 현금/수표로 30억 원을 상자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보장한다.

3. 파티 A가 2004. 6. 22.부터 25일의 한국은행 영업일 내에 거래를 완료하자마자, 파티 A는 파티 B에게 30억 원 및 프리미엄 1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총 금액 45억 원은 미화 달러로 지급되어야 하며, 파티 A는 E은행 환율에 따라 동일한 미화 달러 금액을 다음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파티 A : B 파티 B :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A

다. 피고 B은 2004. 6. 23.경 원고로부터 액면금 16억 원 및 14억 원의 각 수표 합계 30억 원을 교부받고 원고에게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