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15286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4, 15, 17, 18,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 C는 2004. 4. 14.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를 해임하고 B,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다

B, C는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여 이를 상업등기부에 기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기소되어 2008. 1.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3607호),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나. B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4. 9. 8. 25억 원, 2004. 9. 24. 6억 5,000만 원 합계 31억 5,000만 원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 C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04. 9. 8.경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토마토저축은행과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총 16필지의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총 1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 C는 2004. 9. 8.경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토마토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총 16필지의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