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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2 2016가합200589
약정금 반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복 및 의류잡화ㆍ가방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의류ㆍ잡화 제조ㆍ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는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2013회합26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A의 대표이사이던 C이 같은 날 A의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면, A의 법률상 관리인이 “1,0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를 하기 위해서는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 A와 사이에, 원고가 A에 해외사업자금 지원을 위하여 2014. 9. 2. 미화 100,000달러, 2014. 10. 7. 미화 100,000달러를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미화 200,000달러를 대여하고, A는 원고에게 2015. 5. 30.과 2015. 12. 30.에 걸쳐 위 돈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이 A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A의 법률상관리인 C”이라는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

마. A는 2016. 3. 1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2016하합3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2016. 3. 30.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에 미화 200,000달러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미화 200,000달러 다만, 원고는 이에 대한 대용급부로서 변론종결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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