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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0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2014. 1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2. 28. 주식회사 A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D(주식회사 A는 2014. 12. 29.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었는바, 위 각 회사를 모두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2007. 6.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2007. 9. 14. 임원위촉계약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되었다). 임원위촉계약서 제1조 (이사 위촉 및 취임승낙) (1) 원고는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ology Officer, 이하 ‘CTO')의 직위에 임명하고, 피고는 이를 수락한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등기이사로서의 임기가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즉시 피고를 등기이사로 재선임하고, 피고는 그 선임에 승낙하기로 한다). 제3조 (근무장소) 피고는 미국 내 또는 한국 내에 소재한 실험실에서 근무하되,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원고의 사업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새롭게 합의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기로 한다.

단,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 기간 중 매년 6개월 이상 미국 내 연구소에 근무 또는 출장업무를 수행함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4조 (보수) (1)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70,000달러를 연봉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위 연봉 및 아래 제5조에서 정한 주식 및 제7조에서 정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본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일체의 업무수행 및 의무이행, 관련 제비용 정산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가임을 인정하고 그 밖의 일체의 추가적인 금원 기타 지원(퇴직금, 차량지원, 각종 제비용 정산 포함)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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