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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3구합1477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26,137,250원의 부과처분 중 176,280,15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매매대금 미화 100만 달러 - 계약금 25만 달러, 지급일자 : 계약 후 5일 이내 - 중도금 50만 달러, 지급일자 : 2004. 3. 2. - 잔금 25만 달러, 지급일자 : 2004. 3. 15. (근저당설정 완료후 지급) 제2조(소유권이전) B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제3조(근저당권소멸) B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해당 토지의 근저당권을 잔금일 이전에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완전제거 하여야 한다.

제9조(소유권이전) 본 토지는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부득이 농지법 개정후 소유권이전가능시까지, 본 토지에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비용은 B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04. 2. 10.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B에게 2004. 2. 19. 계약금으로 미화 25만 달러를, 2004. 2. 25. 중도금으로 미화 50만 달러를, 2004. 3. 10. 잔금으로 25만 달러를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산정된 과징금 226,137,2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공시지가 (원) 부동산가액① 산출기초 (면적×공시지가)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동산평가액기준부과율② 과징금 ①×(② ③)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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