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30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8. 3.경 소외 D와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C은 같은 달 12. 공동대표규정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그 후 D는 2005. 8. 4. 사임하였고, 2005. 8. 24.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단독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2004. 11. 16.경 20,000,000원을, 2004. 12. 18.경 40,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원고에게 각 지불각서(갑 제1, 2호증)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11. 10.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C을 대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C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05가단10671호),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2006. 12. 9.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 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소외 D의 위임 또는 승낙 없이 단독으로 C을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의무에 관한 존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