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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0 2015노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의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횟수, 그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커피를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집 마당을 통해 안방 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집 마당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마당을 지나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마당을 지나 안방 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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