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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7 2014고단9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마루를 지나 안방 문 앞까지 가 잠겨 있는 문을 당기고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02:10경 위 장소에서 마당을 통해 마루를 지나 부엌문 앞까지 가 잠겨 있는 부엌문을 당기고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마당을 통해 마루를 지나 부엌문 앞까지 갔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부엌문을 열기 위해 문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두드렸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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