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31.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 불상 11:00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에 피해자가 오지 아니하여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그 집 마루 문과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3. 22:00 경 위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던 중 술에 취하여 시정되지 않은 그 집 마루 문과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이 새끼 때려 죽여 버린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 이 새끼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의 자는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