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92]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4.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이 가져온 공병을 매입하지 않는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가 몇 살인지 아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유를 넣어두는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8. 10. 2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10:00경 서울 중랑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 앞에 이르러,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하여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10:0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하여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8.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13:10경 서울 중랑구 I주택 J동 앞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L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18.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3:5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배가 고파 음식을 먹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