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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8 2011고합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1.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합509』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27. 12:10경 대전 서구 E 201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F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2세)과 술에 취해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6. 27. 10:46경 위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2:10경 위 집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나체 및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6. 27. 13:00경 위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 G이 옷을 전부 벗고 자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합174』

3. 폭행치상 피고인 A은 H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1. 5. 23.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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