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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7 2014고단29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2] 피해자 C(여, 64세)은 사망한 피고인의 전 처인 D를 간병하던 요양보호사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5. 10. 13:11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탕비실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1.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 주변을 배회하며 현관문을 당겨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3. 18:0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당겨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냉동 저장고와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6. 18:1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 주변을 서성이다

현관 옆 마루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7. 19:2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28. 18:0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 앞 박스 안에 들어있는 쵸크전구 1박스를 꺼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13. 12:11경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 담을 헤집고 그 틈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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