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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0376
소멸시효중단을 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 가단 280476 어음 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어음 금 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80476)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11. 13.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1998. 7. 2.부터 2007. 6. 29. 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30%, 20,000,000원에 대하여 1998. 8. 25.부터 2007. 6. 29. 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3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전부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8. 12.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1.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타 채 12824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2020.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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