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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40268
재판상청구 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63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630호로 손해배상금 288,39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2008. 12. 8.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8. 12. 31.까지 원고에게 230,716,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 12.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8.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다단계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할 당시에 원고는 국장급 상위판매자로서 원고가 회사에 입금한 금액보다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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