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7. 7. 16.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 아이템 매니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리 니지 계정정보를 알려주면, 대신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인 다이아를 충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리 니지 계정 정보를 알아낸 후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 자의 리 니지 계정에 접속한 다음, 보안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 자가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5.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 아이템 매니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리 니지 계정정보를 알려주면, 대신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템인 다이아를 충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리 니지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인 17,000 다이아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정서, C의 진술서
1. 캡 쳐 자료( 거래 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