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0:11 경 의왕시 C 건물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 ‘ 아이템 매니아 ’에 피해자 D이 게시한 “ 피해자 소유의 리 니지 레 볼루 션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만 원에 피해자 소유의 계정을 매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7. 00:00 경 아이템 매니아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이템 매니아 명의의 허위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0:05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리 니지 레 볼루 션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해 건네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