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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8고정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 리 니지 M’에 ‘B’ 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C’ 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D에게 ‘ 다이아( 게임 아이템) 5,000개를 판매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다이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3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계좌 (E) 로 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 경 구미시 F 302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G' 라는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 리 니지 M 다이아 8,000개를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2017. 9. 2. 경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리 니지 M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 리 니지 M에 ‘I’ 라는 계정( 닉네임 : J)으로 접속하여 다이아 8,000개를 충전해 주면 22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0 경 피고 인의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시가 220,000원 상당의 다이아 8,000개를 충전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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