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허락을 받고 D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리 니지' 아이 디 'E' 의 ‘F’ 캐릭터로 접속한 다음, D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F’ 이 보유하고 있는 ‘ 용 사의 반지’ 아이템 55개 가량을 피고인 개인 아이디 (G) 의 ‘ 마법사’ 캐릭터로 이동시켰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허락을 받고 H의 ' 리 니지' 아이 디 'I' 의 ‘J’ 캐릭터로 접속한 다음, H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J’ 가 보유하고 있는 시어의 심 안, 흑 장로의 샌 달, 얼음 여왕의 지팡이, 파 푸리
온의 마력 아이템을 피고인 개인 아이디 (K) 의 ‘L’ 캐릭터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 리 니지’ 계정에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옮긴 아이템들이 모두 피고인이 무단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마음대로 이를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이템들을 ‘ 리 니지 ’에서 화폐처럼 통용되는 아데
나로 교환한 다음 이 아데
나가 마치 정상 적인 아데
나인 것처럼 ‘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 게시판에 아데
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금 839,04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교부 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금 442,32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