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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노20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제2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 B, C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제1원심판결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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