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9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에서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게 된 이 법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심은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E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266,283,95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상신청인 E에 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배상신청인 E으로부터 266,283,95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66,2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