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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217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3, 4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 M, O의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T의 배상명령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각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이 선고된 2019. 10. 30.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9. 11. 12. 항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3, 4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3원심판결: 징역 6월, 제4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 3, 4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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