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05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K, AH, AI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일부 인용하고(배상신청인 K: 500원, 배상신청인 AH, AI: 지연손해금 부분은 각하하였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는데,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