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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303
사기등
주문

제1, 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 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을, 제2원심은 배상신청인 CJ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 2원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제1원심은 피해자 F, G,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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