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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324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AT과 AV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AU, AW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위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 AT과 AV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1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4월, 제2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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