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10:18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을 거쳐 위 B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고 완만한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정차시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풋 브레이크나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휴대폰을 만지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그대로 경사에 따라 아래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