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01:22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