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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3:20경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3: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냉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6. 19:19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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