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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3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5. 05:09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 아파트 부근에서 정차한 후 잠을 자던 중 ‘승용차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5경 1회, 06:10경 2회, 06:2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6:22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음주단속 및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11, 12, 14)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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